공문공지사항
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.
제목 |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
등록일 | 2021-07-28 |
조회수 | 3195 |
첨부파일 | | (210726) (붙임)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P.hwp |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기술자료 요건 완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’21. 7. 23)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·시행 ㅇ 주요내용 - 기술자료 요건 (비밀관리성) 완화(안 제2조 제15항) -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(안 제12조의3 제3항) -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(안 제35조의2 ∼ 제35조의5) ㅇ 시행일 - 기술자료 요건 완화 : 공포(8월말 예정) 후 즉시 -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,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: 공포 후 6개월
붙 임 하도급법 개정(안) 주요내용 (의안원문 포함) 1부. 끝. |
이전글 | 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(2차) |
---|---|
다음글 |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.시행 안내 |